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피고 대리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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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61회 작성일 21-09-24 16:00본문
안녕하세요! 울산변호사 해율법률사무소의 김범수 변호사입니다.
신용이 좋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급히 돈이 필요한 경우 금융권의 대출을 받기가 힘들어,
주변 지인에게 고리의 이자를 약속하고 돈을 빌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돈을 빌리시고 고리의 이자까지
포함해서 갚아나가시게 되면 몇 년을 변제하더라도 살인적인 이자로 인해 원금은 거의 변제가 되지 않는
악순환에 빠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도 지인에게 돈을 빌려 연 100%에 가까운 이자를 지급하며 수년간 변제해 오셨는데,
채권자가 고리의 이자에 원금까지 계산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청구금액의 80%이상을 방어해낸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상황 및 해율법률사무소 방문 계기
의뢰인은 50대 남성으로 6년 전 급히 돈이 필요하시어 지인에게 높은 이자를 약속하고 돈을 빌리셨는데,
이후 수 십 차례에 걸쳐 돈을 빌리고 갚고를 반복하셨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지인은 살인적인 고리를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쏟아 변제를 하였음에도 채무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채무의 변제가 원활하지 않자 지인은 의뢰인에게 온갖 협박을 반복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자살을 시도하였다 기적적으로 구조되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인은 의뢰인을 상대로 7,200만 원을
변제하라는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가 상담을 진행하여 보니,
상대의 청구는 이자제한법에 위반된 이자를 계산한 금액으로 잘 방어해 낸다면 큰 금액을 감액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적극적으로 소송상 방어를 해보시길 권유해드렸습니다. 의뢰인께서도 저와의 상담 후 변호사님의 인간적인 면에 마음이
많이 간다고 하시면서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원고 측 주장
피고(의뢰인)가 돈을 빌리면서 높은 이자를 약속했다.
차용증도 작성했고, 실제로 돈 갚기도 했다.
피고(의뢰인)이 대여금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문자를 수차례 보냈다.
피고 측(해율법률사무소) 주장
금원을 대여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자제한법에 위반된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어야 한다.
소송의 경과
저는 우선 상대의 소장에 대응하여 6년간의 거래내역을 정리하고 이자제한법에 초과된 이자를 원금에 충당하는
변제내역표를 꼼꼼하게 작성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허를 찔린 상대는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대여금이 아닌 약정금으로 주장을 변경하였고, 원고는 제3자의 돈을 빌리는데 중간역할만 하였을 뿐이라는 허위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대의 주장에 대하여 거래내역을 정리한 내역이 정확한 계산에 의한 것이라는 점, 원고가 제3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점, 피고가 이자제한법의 초과부분의 무효를 주장하자 그제야 급히 약정금이라고 주장을 변경한 점 등의 사실을 빠짐없이 주장하여 재판부의 심증을 얻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이러한 저의 변론 및 서면작성이 재판부를 잘 설득하여, 원고의 청구금액 7,200만 원 중 1,000만 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한 때 삶을 포기하려고도 하셨고, 소송 초기에는 그냥 소송을 포기할까라는 생각까지 하시던 의뢰인님을
잘 다독이고 배려하며 소송을 진행한 결과, 이렇게 좋은 판결을 받게 된 것 같아 변호인으로서 큰 보람을 느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소송이 끝난 지 1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한 번씩 전화 주시어 “변호사님이 제 생명에 은인입니다.”,
“변호사님의 은혜는 제가 죽을 때까지 못 잊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며 감사를 전하십니다.
법을 잘 몰라서 어려움을 겪거나, 삶을 포기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삶에 제가 들어가 그분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드리게 되는 경우가 변호사인 제게도 가장 큰 보람이 되는 일입니다.
혹시라도 법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저희 해율법률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상담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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