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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민사 명도소송
명도소송 LAW OFFICE HAEYUL

01 명도소송

명도소송이란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더 이상 부동산에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졌음에도 임차인이 자진해서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때 임대인이 관할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02 명도소송의 발생유형

  • 주택명도 분쟁
    임대차계약기간의 종료
    2기 이상 차임 연체
    불법점유자의 건물 점유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자의 명도 요구를 점유자가 거부
  • 상가명도(근린시설)
    임대차계약기간의 종료
    3기 이상 차임 연체
    불법점유자의 건물 점유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자의 명도 요구를 점유자가 거부

03 명도소송 절차

  • 01명도 사건위임계약 체결
  • 02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 03명도소장접수
  • 04가처분 결정 및 집행
  • 05재판
  • 06판결

04 명도소송 Know-How

  •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점유이전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점유자가 소송진행 중에 부동산을 타인에게 이전하게 될 경우 기존의 점유자를 상대로 받은 판결문은 사실상 효력 발생이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명도소송 중에는 현재 점유자가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제도인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관리를 사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 명도소송의 경우 점유자는 최대한 소송의 진행을 늦춰서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소송의 진행을 늦추는 절차적인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소유자는 빠른 사건진행을 통하여 임차목적물을 빨리 반환받는 것이 중요하므로 법률전문가와 함께 신속한 재판을 준비하여 판결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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