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 상간녀
LAW OFFICE HAEYUL
01 상간남 / 상간녀 소송
상간남 / 상간녀 소송이란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적절한 관계(외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부적절한 관계를 한 상간남 / 상간녀에게 자신의 정신적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말합니다. 간통죄의 폐지는 개인의 애정관계를 국가가 형사적으로 처분, 처벌할 수 없지만 정신적 피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02 통상적인 상간남 /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액
상간남 / 상간녀 소송의 경우 상간남 / 상간녀의 경제적 상황,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된 유책의 정도, 부적절한 만남의 기간과 횟수 등에 따라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이 결정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약 500여 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의 손해배상액에서 결정되는 바,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상간남 /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 임하느냐에 따라 그 인정액수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03 상간남 / 상간녀 소송 Know-How
- 배우자와 상간남 / 상간녀 간의 관계가 객관적으로 보아도 연인관계로 보일 만큼 부적절해야 하며 그 증거가 확실해야 합니다.
- 상간남 / 상간녀의 불법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간자가 만난 사람이 기혼임을 알았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 상간남 / 상간녀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하여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상간남 / 상간녀에게 섣부른 행동(폭행,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을 하여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와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역으로 고소를 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 상간남 /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이혼(협의이혼 포함)을 하면서 위자료를 받았다면 이혼 후 또는 이혼 진행 중 유책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고 상간남 / 상간녀 소송을
진행할 경우 부진정연대채무의 법리 관계로 인하여 기각 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상간남 / 상간녀의 인적 사항을 모를 경우는 이혼소송을 진행 중 사실관계를 조회를 통하여 상간남 / 상간녀의 인적정보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상간자 소송을 자신의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의 일정으로 이혼소송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인식하고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략적으로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상간남 /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