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위자료 청구소송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03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04 위자료 지급의 강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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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명령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引渡)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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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위자료지급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권리자가 그 의무자의 부동산을 강제경매해서 위자료로 충당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05 위자료 청구소송 Know-How
위자료 청구소송의 경우 이혼을 하게 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귀책배우자)에게 이혼에 의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무엇보다도 상대방에게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을 주장/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주장에는 상대방의 결혼생활 도중 귀책사유를 빠짐없이 정리하고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고 그로 인해 의뢰인이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효과적으로 증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