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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

이혼 / 상속 재판상이혼
재판상 이혼 LAW OFFICE HAEYUL

01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이란 부부 중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혼에 대한 협의는 있으나 재산분할 또는 자녀의 양육 등에 관하여 합의가 어려운 경우 등과 같이 부부간 원만한 협의로 이혼에 이르기 어려운 경우에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원에 이혼 등을 청구하고 법원의 재판에 의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02 이혼사유(민법 제840조)

  •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부정한 행위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혼인중의 행위이어야 하며, 부정한 행위의 횟수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동거, 부양 ,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을 내쫓거나 두고 나가버리는 것, 생활능력 없는 배우자를 부양하지 않는 것 등이 해당됩니다.
  • 배우자가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심히 부당한 대우란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부부생활을 계속하게끔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심히 부당한 대우의 의미는 위에서 본 바와 같습니다. 그 대상자가 자기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 대하여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는 것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생사불명이란 생존도 사망도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현재까지 계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혼인 공동체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른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03 필요서류

  • 각 혼인관계 증명서(본인, 배우자)
  • 각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배우자, 미성년 자녀)
  • 각 기본 증명서(본인, 배우자, 미성년 자녀)
  • 각 주민등록표 초본, 등본(본인, 배우자)

04 재판이혼 절차

05 재판상 이혼 Know-How

재판상 이혼의 경우 복잡한 법리나 판례의 싸움이 아니라 부부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실관계의 다툼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의뢰인 측에 유리한 사실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한 정리를 함께 함으로써 법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노하우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증거자료를 확보하려다 보면 개인신용 정보 및 통신 비밀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이메일을 확인하기 위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거나, 간통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녹음기를 설치하여 녹취하는 경우 통신비밀 보호법 등에 저촉될 여지가 있으니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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