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율법률사무소

CONSULTATION CALL 052-958-0411 24시간 당직변호사 빠른상담

채권추심

민사 채권추심
채권추심 LAW OFFICE HAEYUL

01 채권추심

채권추심이란 개인간의 금융거래나 공사대금, 물품대금등 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전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 이에 대한 변제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의뢰인들께서 직접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다수 발생하므로 채무자의 재산이나 소재지 등을 파악함과 동시에 가장 효율적인 주장과 증거를 준비하여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의 신속하고 정확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02 채권추심 절차

채권추심 절차

03 채권추심의 Know-How

금전소비대차계약(변제기 포함)을 체결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반드시 형식적인 계약서에 의해서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금원을 주고 받고 변제할 약정을 한 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성립됩니다.

금전을 지급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명은 은행을 통하여 계좌이체를 한 경우에는 입출금거래내역으로 증명을 하면 되나, 만약 현금 등 다른 방법으로 금전을 지급하였다면 금전이 오고가는 여러 정황들을 잘 정리하여 채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14번길 31, 1동 1층 107호(옥동, 울산법조빌딩)
사업자등록번호 : 707-08-01294
전화번호 : 052-958-0411 | 팩스번호 : 052-958-0416
Copyright ⓒ 해율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make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