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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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압류
가압류란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자는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가압류결정을 하게 되면 일정한 절차 후 그 재산에 대하여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02 가압류 절차
- 01가압류 신청
- 02법원의 담보 제공 명령
- 03담보제공
- 04가압류결정
- 05가압류집행
03 준비서류
- 채권소명을 위한 자료(각서, 차용증, 거래명세서, 내용증명 등)
- 채권자 채무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
- 가압류를 진행할 상대 채무자의 재산이 명확히 증빙되는 자료
04 가처분
가처분이란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 목적물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시까지 방치하는 그 목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그 목적물의 현상 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 보전제도 입니다.
05 가처분의 종류
- 처분금지 가처분
처분금지 가처분이 집행되면 채무자는 소유권이전, 저당권설정 그 밖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설령 처분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그 처분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큰 타격이 될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압박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법원의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결정 후 집행관에 의하여 그 집행이 되면, 가처분 채무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본 집행시까지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한 후, 채권자가 본안 승소 후에도 집행을 못하는 불의의 사고를 막아줍니다.
- 기타의 가처분
- 지적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 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
-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
- 채권에 대한 가처분
-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 상사사건에 대한 가처분
- 노동사건에 대한 가처분
06 가압류/가처분 신청 Know-How
가압류/가처분은 추후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이에 대응하는 이익을 확보하는 것에 의미가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시에 가압류/가처분이 필요한 사건인지 여부와 필요하다면
어느시기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하는지 등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