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명도 소송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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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69회 작성일 21-01-25 17:22본문
의뢰인의 상황 및 해율법률사무소 방문 계기
의뢰인은 50대 여성으로서 공무원이셨습니다.
평생 힘들게 모은 돈으로 울산의 한 상가를 매매하시어, 월세로 인한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하셨는데,
한 임차인이 무려 10개월 이상 월세를 미납하였고, 언제까지 변제하겠다는 약속조차 하지 않아,
결국 소송을 결심하셨습니다.
평생을 사시면서 소송은 처음이시라 하나부터 열까지 모르는 것 투성이었고,
공무원으로서의 업무도 바쁘신 관계로 주변 지인의 소개로 저희 해율법률사무소 김범수 변호사님과
상담 후 소송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하시며,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원고 측(의뢰인) 주장
피고가 10개월 이상 월세를 미납하였고, 그에 따라 상가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그에 따라 상가를 인도하고, 미납된 월세를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측 주장
월세를 미납한 것은 사실이나, 조금씩 월세를 지급한 사실이 있으니,
상가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지 않았고, 따라서 상가에서 나갈 이유가 없다.
소송의 경과
명도소송의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지 사유에 대한 주장이 가장 중요한데, 이 사건의 경우,
월세의 지속적인 미납으로 상가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은 비교적 명확하다고 판단이 되어,
가능한 빠른 소송의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선 저희가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임차인이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가의 점유를 이전하여, 집행이 안 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신속하게 가처분 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하였습니다.
이후 건물 명도(인도) 청구의 소를 진행하여,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인도) 하고, 미납된 월세를 지급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송의 결과
이렇듯 건물 명도(인도)와 처분금지 가처분, 그리고 미납된 월세를 한 번에 청구하는 사건의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여 빠른 결과를 내어드리는 것이 변호사의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도 의뢰인이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신 후로부터 약 2개월이 조금 넘는
기간 만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과 건물 명도(인도) 소송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고,
이러한 가처분과 소송의 승소가 확정되자, 임차인이 스스로 미납된 월세를 지급하고 자진 퇴거하여 의뢰인의 만족이 매우 컸습니다.
만약 지속적으로 월세를 미납하는 임차인으로 인하여 큰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저희 해율법률사무소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고, 빠르게 고민을 해결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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