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상간남 소송 2,000만원 전부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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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57회 작성일 21-01-26 16:34본문
의뢰인의 상황 및 해율법률사무소 방문 계기
의뢰인은 40대 남성으로 아내와 결혼한 지 15년 정도 되시는 평범한 가장이셨습니다.
최근 들어 아내가 술자리가 잦고 간혹 외박을 하는 등 너무도 이상한 행동들이 반복되어,
차량의 블랙박스와 아내의 휴대전화를 보게되셨는데, 여기에서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아직 아내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2명의 어린 자녀들을 생각하시어 이혼은
원치 않으셨기에,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의 소송만 제기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으신 분이셨는데, 저희 해율법률사무소
김범수 변호사님이 가장 성의껏 상담해 주시어 신뢰가 가신다고 하시며,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원고 측(의뢰인) 주장
피고가 원고의 아내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피고 측 주장
원고와 아내 사이에 이혼을 고려할 만큼 사이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이혼을
한 것도 아니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고, 설령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해도, 원고의 청구 금액
2,000만 원은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한다.
소송의 경과
상간남 소송의 경우, 배우자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이혼을 하였는지에 따라
관할과 손해배상 액수가 차이가 생깁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남 소송만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사 법원이 관할법원이 되고,
이혼을 하였거나, 이혼 소송 중이라면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손해배상액 또한 이혼을 한 경우에는 1,000에서 2,0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이혼을 하지 않으신 경우라면 이보다 적은 액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께서 이혼을 원치 않으셔서 통상적으로 다소 적은 금액이 인정될
여지가 있었기에, 저희 해율법률사무소 김범수 변호사님은 피고와 아내의 부정행위 기간과 횟수,
비난 가능성 등에 중점을 두어 최대한의 청구금액을 인정받기 위하여 적극적이고 논리적인 변론을 진행하셨습니다.
소송의 결과
이런 저희 해율법률사무소의 김범수 변호사님의 꼼꼼한 소송 진행과 전략이 주효하여,
통상적으로 이혼을 하지 않은 경우 인정되는 1000만 원 내외의 손해배상금보다 2배가량 많은
2,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가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도 대략 1,000만 원 정도의 승소를 예상하였는데 예상보다 결과가 너무나도
좋게 나오셨다고 거듭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각 소송과 의뢰인마다 취해야 할 전략과 소송에서 부각해야 될 쟁점들이 모두 다릅니다.
이러한 전략을 올바르게 수립하고, 그에 맞게 성실하고 꼼꼼하게 사건을 진행해야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혹시 배우자의 외도, 부정행위로 고민 중이시라면, 저희 해율법률사무소에
방문하셔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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