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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소송 전부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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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06회 작성일 21-04-1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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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 및 해율법률사무소 방문계기 

2020년 따뜻한 어느 봄날,

저희 사무실로 20대 젊은 여성분이 상담을 위해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슬픈 얼굴로 사건에 대하여 말하기 주저하셨는데, 무언가 입에 담기

민망한 사안이라고 판단되어 최대한 부드럽고 친절하게 의뢰인의 대화를

유도하였고, 얼마 후 어렵사리 저에게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교제하던 사람에게 결별을 통보하자, 남자친구가 자신이 잠든 사이에 신체의

은밀한 부분을 몰래 촬영하여, 이를 빌미로 자신과 계속 교제할것을 협박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남자친구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양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의뢰인께 안내하였고, 의뢰인께서도 이에 공감하시며 저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겠다고 하시어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 

통상적으로 카메라 등이용촬영 죄의 경우, 사안이 단순하여 굳이 변호인을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할 필요가 없기에

의뢰인께 수사기관에 대한 고소는 직접 진행하시고, 이와 더불어 진행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만

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하겠다고 안내드리고, 사건 진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원고 측(의뢰인) 주장


피고(남자친구)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뢰인)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는 등 그 피해가 극심하여

이를 금전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피고 측 주장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손해배상금액도 과다하며, 이를 지급할 자력도 없다.


소송의 경과  

 

저는 의뢰인의 남자친구의 경우, 아직 20대에 불과하여 경제적 자력이 크지 않았고,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의 경우 통상 인정되는 손해배상의 액수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형사고소에 따른 처벌의 위험을 통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 의뢰인께 가장 유리한 결과가 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민사상 판결만을 고집하다간, 적은 금액의 판결을 받을 위험도 존재하고,

설령 만족할만한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남자친구의 명의로 아무런 재산이 없을 경우,

아무런 집행도 할 수 없어 어렵사리 받은 판결문이 한낱 종이 한 장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형사고소를 통한 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민사 재판 절차에서 피고(남자친구)의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원고(의뢰인)의 손해를 상세히 소명하며 손해배상 1,500만 원을 청구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이런 저의 꼼꼼한 소송 진행과 전략이 주효하여, 피고(남자친구)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는

조건으로 원고(의뢰인)의 손해배상청구 금액인 1,500만 원을 전부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더하여 피고(남자친구)의 자필 사과문까지 전달받아 원고(의뢰인)의 다친 마음까지

세심하게 배려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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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카메라 등 이용촬영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즉시 지급받고,

더불어 진정 어린 사과까지 받으신 의뢰인께서는 거듭 저에게 감사의 의사를 표시하시어

보람되게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각 사건의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사정에 따라 가장 의뢰인에게 유리한

전략이 어떠한 것일지를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그러한 치열한 고민들이 제가 진행하는 사건들이 한결같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원동력이라 생각됩니다.

법률적인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저희 해율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보다 깊고 진지하게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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