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이의 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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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61회 작성일 21-08-02 17:07본문
안녕하세요! 울산 변호사 해율법률사무소의 김범수 변호사입니다.
개인사업을 하다 보면 장사가 잘되지 않는 시기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시기에 개인의 신용이 좋다면 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자금을 융통하겠지만,
만약 신용이 좋지 못하다면 쉽게 대출이 되는 고금리의 사채를 써야 하는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채를 쓰는 경우 대출의 상환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살인적인 고리와 채무 독촉에 시달리게 되고,
채무를 다 변제하였음에도 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 채무의 존재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도 20년 전 사채를 쓰시고 변제하셨으나 이를 양수했다는 채권자가 나타나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며
의뢰인의 부동산을 강제경매신청하였는데 저와 함께 하나씩 상황을 정리하며 잘 해결하신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상황 및 해율법률사무소 방문 계기
의뢰인은 60대 여성으로 30년 동안 남편과 음식점을 운영하며 슬하에 3남매를 훌륭하게 키워내신 분이셨습니다.
30년의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위기들이 있으셨는데 특히 20년 전 조류독감이 유행하던 시기에 가게 매출이 90% 급감하며
너무도 힘든 시기를 겪으셨고, 이에 자금의 융통이 필요하시어 200만 원의 사채를 쓰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살인적인 고리에 채무의 변제가 조금씩 늦어졌고, 이에 사채업자는 의뢰인과 남편을 채무자로 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에 대해 무지하셨던 의뢰인은 지급명령을 다투는 대신 사채업자의 요구대로 8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은 착실하게 8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고, 그로 인해 채무가 모두 정리되었다고 생각하고 살던 중
갑자기 의뢰인 명의의 집이 강제경매가 진행된다는 통지를 받게 되셨습니다.
너무도 황당한 의뢰인은 지인의 추천으로 저희 해율법률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저와 한 시간 동안 상담을 나누셨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의뢰인이 합의서 상의 800만 원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변제를 며칠 늦게 한 사실이 있었고,
합의서 상에 채무의 변제가 늦어질 경우 변제의 효력이 없다고 기재된 사항이 있음을 빌미로 채권자는
10년이 지난 현시점에 의뢰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시도한 것이었습니다.
우선 부동산 강제경매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동시에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이러한 사실을 다투는 것이
좋겠다고 의뢰인께 안내드렸고, 이러한 저의 생각에 공감하신 의뢰인은 사건을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원고측(해율법률사무소) 주장
지급명령에 대한 채무는 합의서를 통하여 모두 변제하였다.
단 며칠의 변제가 늦어진 것에 대하여 채무의 전액을 변제받을 당시에는
아무런 언급도 없다가 무려 10년이 지난 시점에 이에 대한 효력을 문제 삼으며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에 위배된다.
피고 측 주장
합의서 상의 문구에 따르면 변제의 효력을 잃었으므로 10년간의 이자를 포함하여 25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한다.
소송의 경과
우선 신속하게 부동산 강제집행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결정을 이끌어 내었고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청구 이의의 소에서 합의서의 문구를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상대방 측의 주장도 일리는 있으나,
10년간의 사실관계를 비추어보았을 때 이는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여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의 정리 및 신의칙에 관한 판례의 인용 등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 측도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반복하였고 4회의 변론 기일에서 공방이 이루어진 후 재판장님께서
양 당사자가 조금씩 양보하여 결론을 내는 것은 어떻겠냐고 말씀하시며 조정 기일을 지정하셨습니다.
이러한 조정 기일에서 저는 우리 측의 승소 확률이 충분하니 굳이 조정에 응하실 필요는 없다고 안내드렸으나,
의뢰인께서는 2000만 원 이상도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600만 원이라면 좋은 공부를 했다고 생각하고 어서 이 재판을
끝내고 싶다고 말씀하시어, 이러한 의뢰인의 뜻을 존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이러한 소송 진행의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총 채무 2500만 원 중 6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900만 원의 채무는
면제받음과 동시에 의뢰인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취하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조정을 거부하고 끝까지 판결로 갔더라면 600만 원조차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에 의뢰인께 조정을 만류하였으나,
오랜 소송에 많이 지치셨고, 예전과 다르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태라 600만 원보다는 정신적 안정을 찾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의뢰인의 상황을 이해하기에 의뢰인의 뜻대로 사건을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법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변호사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예전처럼 또 상대방의 요구대로
2500만 원을 지급하고 말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제게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판결로서 100%의 승소를 얻은 사건은 아니지만, 누군가에게는 얼마의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음을 알기에
아쉬움보다는 보람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법률적인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저희 해율법률사무소에 방문해 주시면 내일처럼 고민하고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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