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원고 대리 승소 사례 > 민사 성공사례

CONSULTATION CALL 052-958-0411 24시간 당직변호사 빠른상담

민사 성공사례

성공사례 민사 성공사례

명도소송 원고 대리 승소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30회 작성일 21-12-14 10:57

본문

a0ea55252c4c022f52063c7bece0f683_1639446516_3473.png
 

 

 

의뢰인의 상황 및 해율법률사무소 방문 계기 

 의뢰인은 50대 남성으로 울산 동구에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계셨는데, 건물 1층을 피고에게 임대하였으나,

피고는 영업이 잘되지 않자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아 많은 고민을 안고 계셨습니다.

 상담 시에는 명도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추후 집행까지 고려하면 당사자와 잘 협의해 보시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안내드렸으나, 이후 다시 방문하시어 아무리 연락을 시도해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어 부득이하게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명도소송의 경우 임대료 미납 등의 해지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고,

그보다는 신속하게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과 이후 집행 절차를 신속,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 사건에서도 빠르게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피고가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할 경우를 대비하고,

아울러 건물인도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소송의 경과

저의 신속한 대응에 따라 부동산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이 빠른 시일에 결정이 되었고, 이후 건물인도의 소 또한 소 제기 후

 3개월 만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a0ea55252c4c022f52063c7bece0f683_1639446836_2103.png

판결 선고 이후 부동산 인도명령을 통하여 피고의 물품을 의뢰인의 상가에서 반출하였고,

이후 그 물품에 대한 매각 절차를 통하여 소송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명도소송의 경우, 상대방이 연락을 두절하거나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명도소송의 제기-판결 선고-인도명령 신청-동산 매각 절차 등의 일련의 법적 절차를 신속, 정확하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설령 이를 진행하신다고

하더라도 많은 실수 등으로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적으로 명도소송의 경우 변호사는 선임비용이 크므로 법무사를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나,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위의 일련의 절차들을 유기적이면서 시간적 간격을 최소화하면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고, 변호사 선임비용 또한 소송비용으로 상대방에게 대부분 청구를 할 수 있어 오히려 훨씬 더 편리하고

신속하면서도 비용을 적게 쓰시고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임차인과 명도소송을 고민 중이시라면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하면서 비용 부담은 오히려 적은 변호사와

상담받아 보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14번길 31, 1동 1층 107호(옥동, 울산법조빌딩)
사업자등록번호 : 707-08-01294
전화번호 : 052-958-0411 | 팩스번호 : 052-958-0416
Copyright ⓒ 해율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make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