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청구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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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6회 작성일 22-07-14 15:34본문
안녕하세요! 울산민사전문변호사 해율법률사무소의 김범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오랜 기간 동안 금원거래를 하며 대여한 금원이 있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였던 사건을 전부승소로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의뢰인의 상황과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40대 남성으로 오랜 기간 동안 알고 지낸 지인과 친분관계로 인하여
금원거래를 해오셨는데, 서로의 친분을 이유로 아무런 차용증을 작성하지도 않고,
현금이나 수표 등으로 지급된 금원도 많은데다 시간도 많이 흐른 바람에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셨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변호사사무실에서 먼저 상담을 받으셨는데 승소확률이 낮다고 하여
낙담하고 계시다 지인의 소개로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저와 1시간 가량 상담을 나누었는데, 단순히 대여금으로 청구를 한다면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대여금이 아닌 약정금으로 청구한다면 승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러한 전략으로
소송을 진행해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원고(해율법률사무소) 측 주장
의뢰인과 상대방은 오랜 기간 금원거래를 하였고,
현금이나 수표 등이 지급되는 등 입증이 어려운 거래관계가 있었음은
여러 간접증거로서 추정이 가능하다.
금원거래가 종료된 이후 상대방이 채무의 존재와 금액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이 있고,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본다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채무를 변제할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 측 주장
금전거래에 관한 명백한 증거가 없고,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다.
3. 소송의 경과
확실한 문서 및 거래내역이 없는 사건이라 진행이 매끄럽지는 않았으나,
기존의 소송전략처럼 금원거래 여부 및 채무의 존재에 대한 간접 증거들로 우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지급할 금원이 있음을 입증하였고, 이를 토대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채무변제의 의사와 금액을 진술하였음을 추가 입증하여 구체적인 채무의 액수 및 소멸시효의
도과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약정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충실히 해 나갔습니다.
4. 소송의 결과
이러한 저의 변론 및 서면작성이 주효하여, 재판부는 명확한 문서 및 거래내역이 없음에도 저희 측 청구금액인 3억 800만 원 전액을 인정하는 전부승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소송의 기간도 6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고, 결과도 예상과 달리 저희 측 전부승소로 판결이
선고되어 의뢰인은 크게 만족하시며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저희 해율법률사무소는 변호사인 제가 모든 상담을 진행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의 단 한글자도 직원의 도움을 받지 않고 제가 직접 작성합니다.
따라서 상담과 서면작성, 그리고 재판에서의 변론까지 모두 변호사인 제가 직접 진행하기에
일관되고 유기적인 소송의 진행이 가능하고, 그에 따라 결과는 늘 좋은 편입니다.
변호사가 직접 일하고, 내일처럼 열정적으로 소송에 임하는 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저희 해율법률사무소를 내방하시어 저와 상담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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