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청구소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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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55회 작성일 20-05-27 15:50본문
의뢰인의 상황 및 해율법률사무소 방문계기
저희 해율 법률사무소에 방문해주신 의뢰인은 울산에서 조그마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셨으며, 갑자기 법원에서 소장 하나를 받게 되었다며 당황해 하시며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20년 전의 거래처 사장 이였으며, 20년 전의 물품대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으니, 당시 미지급한 물품대금 2,452,000원 및 20년간 발생한 연 25%의 이자금액까지 전부 다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소 제기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물품 대금을 지급했는지 안 했는지 명확히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20년 전의 일 이였기 때문에 거래내역과 같은 증거자료가 존재할 리 만무했었지만, 위 소장 내용대로라면 원금은 큰 금액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20년전 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이자금액으로만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의뢰인 분께서는 해율법률사무소의 조력과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였습니다.
해율법률사무소의 대응전략
1.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2,452,000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지만, 의뢰인과 상대방이 물품을 거래하던 시점인 2000년도에는 주로 현금을 사용하였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위 금원을 지급해야 하는 근거자료나 의뢰인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어떠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음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2. “물품대금 채무의 소멸(소멸시효 완성)”
이 사건에서는 위 물품대금 채무 문제로 인해 의뢰인분과 소를 제기한 상대방이 과거 2001년도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 확정된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며, 이로 인해 물품대금 채권은 2011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대금 청구의 경우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지 8년여가 경과한 후 이므로 설사 의뢰인분께서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이 있었더라도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어지게 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최종판결
"원고 청구 기각 판결로 인한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
법원에서는 저희 해율법률사무소에서 주장한 소멸시효 완성을 주문의 이유로 설시하며 의뢰인이 전부 승소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으며,
이로인해 의뢰인은 상대방의 청구금액 2,452,000원과 현재까지 발생된 이자 10,000,000원 이상의 금액 모두를 방어해 낼 수 있었습니다.
물품대금 청구소송은 간단한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시지만, 상대방이 물품대금 채무를 부인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며, 또한 사실관계를 서면에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소송이 불리하게 진행되어 패소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물품대금 청구소송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해율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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