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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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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06회 작성일 21-07-0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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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 및 해율법률사무소 방문계기 

의뢰인은 40대 남성으로 해운대구에 위치한 아파트를 관심 있게 지켜보다 구입을 결심하여

5억 3천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매계약 체결 이후 해운대구가 조정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아파트 시세가 급등하게 되었고,

이에 매도인은 계약을 무효화하고자 의뢰인에게 온갖 트집을 잡아 매매계약을 해지하려 하였습니다.

사전에 합의가 되었던 사항들을 계약 위반이라 주장한다든지, 매매 대금을 상향해 주지 않는다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등 비상식적인 주장들로 의뢰인이 매우 곤경에 처하게끔 하였습니다.

이러한 매도인의 무리한 요구에 경황이 없었던 의뢰인은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매매 대금을 5천만 원 인상하는 대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 5천만 원을

중도금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매도인은 이마저 거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상황을 전해 들은 저는 우선 매수인으로서의 의무는 모두 다 하도록

안내드렸고, 녹취 등 제반 상황에 대한 증거도 충실히 수집하시라 조언해드렸습니다.


 

사건의 쟁점


원고측(해율법률사무소) 주장


상대방이 주장하는 귀책사유들은 사전에 미리 협의가 되었던 사항이고,

매수인인 원고의 귀책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시세가 급등함에 따라 매매금액과의 차액에 욕심이 생긴 피고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 주장일 뿐,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지 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 측 주장


원고가 매매계약을 위반하였고, 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귀책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지되었다. 만약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고 해도,

원고가 매매 대금을 5천만 원 인상한 5억 8천에 거래하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5억 8천을 지급해야 한다.


소송의 경과 ​

우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의 경우, 매도인이 소송의 과정에서 부동산을 처분할 수도 있기에,

소송의 제기에 앞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매도인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사전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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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의 귀책사유를 주장하며, 매매계약이 해지되어 자신들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만약 자신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해야 한다면 지급받을 금원은 5억 3천만 원이

아닌 5천만 원이 인상된 5억 8천만 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 이 사건 소송에서 한 치도 물러섬이 없이 대치하였고,

이에 총 8차례에 걸친 변론 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귀책사유가 없고, 매매 대금 인상은 중도금 처리 조건부 승낙이었으므로,

이를 명시적으로 매도인이 거부한 이상 아무 효력이 없어, 원 계약대로인 5억 3천만 원에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합당한 증거와 논리적인 변론으로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나갔습니다.



소송의 결과

이렇게 치열한 8차례의 변론이 진행된 결과, 원계약대로인 5억 3천만 원에 피고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저희 측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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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초기에는 상대방 측의 변호사님이 오랜 경력에 유력인사라는 이유로 소송의 결과를

걱정하셨던 저희 의뢰인님도 소송 진행과정에서 제가 보여드린 성실함과 논리적인 서면 작성 및

변론 덕에 저를 신뢰하게 되셨고, 그러한 신뢰가 저희 측 전부 승소라는 결과로 나타나자,

눈물을 흘리시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오랜 소송과 치열한 공방으로 많은 노력이 투하된 사건이었으나, 의뢰인의 이익을 지켜냄과

동시에 의뢰인께서 극찬을 해주시니, 참으로 보람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에 이르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건 분석, 그에 따른 증거수집 및

변론 방향 설정, 이에 상응하는 서면 작성과 변론 등의 일련의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이러한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건을 정말 내일처럼 고민하고 사건을 진행하는 변호사를 만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적인 문제로 고민이신 분들 중에 정말 내일처럼 사건을 진행해 줄 변호사님을

찾고 계신다면 저희 해율법률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저와 함께 고민을 해결해 나가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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