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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청구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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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5회 작성일 21-07-0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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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 및 해율법률사무소 방문계기


의뢰인은 40대 남성으로 한 건설사와 총 공사대금 158,400,000원에 건설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이후 건설사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 이후 전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답답한 마음에 건설사에 부탁도 해보시고,

사정도 해보셨으나 건설사는 전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상황이 이러하자 더 이상은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하시어, 저희 해율법률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상담 후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원고측(해율법률사무소) 주장

 

건설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명백하고, 피고 측의 요구로 공사가 중단된 시점까지의 기성율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측 주장

 

원고의 공사 진행이 만족스럽지 않았고, 기성율도 얼마 되지 않는다.

 

 

 소송의 경과

이 사건의 경우 공사가 중단된 경우라 기성율에 따라 저희 측 청구금액이 달라지므로,

우선 저희 측에서 증빙이 가능한 기성율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저희 의뢰인의 공사과정에서 아무런 하자가 없었고, 오로지 피고의 일방적인 공사중단요구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황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

 


 소송의 결과


치밀하고 논리적인 서면작성과 변론으로 저희 측에 유리한 기성율이 적용되었고공사과정상의 아무런 귀책이 없음도

인정받아 피고가 원고에게 4,5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저희 측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결 이후에도 피고 건설사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판결문을 바탕으로 여러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였고,

이러한 절차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자, 이에 압박과 불이익을 받은 피고 건설사는 결국 저희 의뢰인에게 판결문 상의

공사대금 4,500여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변호사님이 아니었더라면 공사대금을 받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거듭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저희 해율법률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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