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를 원인으로 전부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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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1-27 10:46본문

안녕하세요 해율법률사무소의
김범수 변호사입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혹은 빌리게 된다면
이러한 돈을 갚아야 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데
이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이러한 소멸시효는 채권의 성질에
따라 각기 다른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통상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그렇다면 원칙적으로는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10년이 경과한다면
그 사람에게 돈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
단순히 법이 이렇게만 정해놓는다면
모든 채무자들이 10년을 버티고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렇기에 우리 법은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란 말 그대로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중단되어 설령 10년의 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채권을 청구(소송의 제기, 지급명령 등) 하거나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상대방이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 혹은 후에
일부를 변제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은 "10년"이 지나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진행한 민사사건의 경우
고령의 어머님과 두 자녀에게
3,000만 원이 넘는 대여금을
변제하라는 소장이 송달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약 17년 전 이미 사망한
아버님의 채권자였는데
당시에 아버님과 어머니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아버님이 사망하셨고
채권자는 최근 소멸시효가 도과할 것을 이유로
아내인 어머님과 두 자녀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세 가족분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상담을 나누어보니
당장 100만 원도 지급할 형편이
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사망하신 아버님이 쓰신 돈으로
가족분들은 정확한 금전관계도
알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상대방이 제출한
소장과 증거들을 꼼꼼히 검토하였고
그런 과정에서 몇 가지 희망적인
포인트를 발견하였습니다.
첫째, 원고의 판결이 10년이 경과한 것은
명백한데, 원고는 그 사이 피고가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변제의 증거로 제출한 영수증이
작성일자가 상이하였고
피고의 날인 등은 하나도 없이
오로지 원고의 필적만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그렇다면 일부 변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둘째, 원고는 또한 피고의 계좌에 가압류를
신청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만약 이전 일부 변제의 효력이 부정된다면
첫 판결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다음
가압류가 진행된 것이어서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러한 검토 결과를 토대로
원고가 주장하는 소멸시효중단은
영수증으로 증명될 수 없고,
따라서 후행한 가압류도 효력이 없다고
논리적으로 정리한 뒤
관련 판례들을 녹여 주장하였습니다.
자신의 완전한 승소를 확신하던 원고는
저희 측의 주장을 담은 서면을 확인한 뒤
많이 당황하였고
저희 주장의 당위성을 재판부도 인정하여
조속히 조정 기일을 지정하였습니다.
많은 민사사건을 처리한 제 경험상
이러한 사건에서
첫 재판 전에 조정 기일을 지정하는 경우는
대부분 피고의 주장이 법리적으로는
옳으나 다만 원고도 감정적으로는
다소 안타까운 측면이 있어
이를 조화롭게 조정해 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재판부의 뜻을 헤아려
조정 기일에 참석한 저는
최종 판결로 갈 경우 원고가 패소할 것은
물론이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셔야 함을
설명하였고
이러한 저의 뜻을 조정위원님께서도
원고에게 잘 전달하여
원고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는 대신
저희 측에서 소송비용은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말이 조정이지 저희 측이 전부 승소한 것이고
최종 판결로 갈 경우보다
소송의 시간도 현저히 줄이게 되어
의뢰인 가족분들이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조정이 끝나고
상대방인 원고께서도 비록 상대방이지만
저의 서면과 변론을 보시고
느끼시는 바가 있으셨는지
저에게 다른 사건으로 상담을 드리고 싶다
말씀하시며 명함을 받아 가셨습니다.
민사 소송의 경우
다양한 쟁점이 내포되어 있고
변호사의 실력과 정성에 따라
그 결과가 180도 달라질 수 있으니
당연히 진다고 생각한 사건도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함께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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