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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어머니 앞으로 온 빚 독촉? 부당한 강제집행을 막아낸 청구이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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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1-2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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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울산 민사 전문 변호사

해율법률사무소의

김범수 변호사입니다.

가족의 죽음은 그 자체로 큰 슬픔입니다.

그런데 미처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돌아가신 가족 앞으로

거액의 빚이 있다는 통지를

받는다면 어떨까요?

심지어 그 빚을 주장하는 사람이

가까운 친척이라면

그 충격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허위 지급명령을 받아낸 이모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하고,

부당한 강제집행을 막아낸 성공사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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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의뢰인(원고)은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 후

오랫동안 어머니와 연락이 끊긴 채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의 사망 소식과 함께,

어머니의 동생인 이모(피고)로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이모는 "언니(의뢰인의 어머니)가 모든 재산을

나에게 남긴다는 유언을 했다"라고

주장하며 유언 검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모는 의뢰인의 존재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등

석연치 않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이모는 갑자기

'어머니가 생전에 자신에게 7,500만 원을 빌려 갔다'라고

주장하며, 이미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의뢰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모가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면서

비로소 이러한 지급명령의 존재를 알게 되어

큰 충격에 빠졌고,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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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상대방(피고)이 제시한 지급명령은

이미 확정되어 집행력을 갖춘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집행력을 배제시키는 것이

시급했습니다.

저희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 지급명령이 사기적인 방법으로 편취된

명백히 부당한 것임을 밝혀냈습니다.

첫째,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소송

지급명령 신청 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모는 의뢰인의 어머니가 이미 사망한 후에

어머니를 채무자로 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망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둘째, 위법한 송달 및 고의적인 사망신고 지연

더욱이 이모는 지급명령 정본이

망인의 최후 주소지로 송달되도록 하였고,

송달이 이루어진 바로 다음 날

사망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지급명령을 확정시키기 위한

고의적인 행위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셋째, 이율배반적인 태도

유언 검인 절차에서는 어머니를

극진히 모셨다고 주장하던 이모가,

지급명령 신청 시에는

'연락이 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다'라고

주장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넷째, 상식에 반하는 대여

80세가 넘는 고령의 어머니가 사망을 불과 몇 달 앞두고

거액인 7,500만 원을 빌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웠고,

이모가 주장한 채무액 7,500만 원은

공교롭게도 어머니가 남긴

전세보증금 액수와 일치했습니다.

또한 이모의 주장대로라면,

어머니는 전 재산을 동생에게 주겠다는

유언을 한 지 한 달 만에

바로 그 동생에게 전 재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빚졌다는 것인데,

이는 사회 통념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비논리적인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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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전부 승소!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이모)의 원고(의뢰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상대방이 답변서조차 제출하지 못하여

무변론 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소장 제출 단계부터

피고 측이 한 행위들이 형법상

명백히 죄가 되는 행위이고

이에 대한 부인을 한다면

형사고소까지 진행하겠다고

강력하게 밝힌 덕분이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판결 확정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강제집행정지 결정까지 직권으로 내려,

의뢰인이 억울하게 재산을 뺏길 위험으로부터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가족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고인의 재산을 편취하려 한 부당한 시도를

법적으로 완벽하게 저지한 의미 있는 성공사례입니다.

이미 확정된 지급명령이라도

그 성립 과정에 하자가 있거나 실체적 권리관계가 다르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만약 돌아가신 분 앞으로 온

채무 독촉이나 부당한 강제집행 예고로 인해

고통받고 계시다면,

신속히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소중한 재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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