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변호사 선임으로 '위자료 3,000만 원 +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된 상간녀 사례♥ > 민사 성공사례

CONSULTATION CALL 052-958-0411 24시간 당직변호사 빠른상담

민사 성공사례

성공사례 민사 성공사례

잘못된 변호사 선임으로 '위자료 3,000만 원 +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된 상간녀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6-02-27 14:58

본문

811f8f720eeab95f4b035f528742a136_1772171883_0701.png
 


안녕하세요

해율법률사무소의 김범수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한 가정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은

금전적 배상을 넘어,

피해자의 무너진 자존심과 명예를

회복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상간자 소송의 피고는

소송에서의 유불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소송에서 책임 자체를 부정할 것인지

아니라면 책임은 인정하되

감액을 주장할 것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소송 전에

원만하게 합의할지를 결정하여야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저희로서는 상간자 소송에서

3,000만 원 전부 승소한 사건인데

피고의 입장에서는

상간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잘못된 소송 전략으로 대응할 경우,

오히려 훨씬 더 큰 경제적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이기에 그 의미가 깊습니다.


 

811f8f720eeab95f4b035f528742a136_1772171907_8446.png
 


1. 사건의 개요: 평온했던 가정에 불어닥친 불행

의뢰인은 배우자, 그리고 슬하의 두 자녀와

함께 누구보다 평온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그러나 상간자의 배우자로부터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전해 들으면서

의뢰인의 일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상간자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법률상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이에 저희는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송 진행 중,

상간자의 배우자가 의뢰인의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동일한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의뢰인 역시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받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맞다고 판단,

청구취지를 3,000만 원으로 확장하였습니다.



811f8f720eeab95f4b035f528742a136_1772171917_2599.jpg
 

통상 이러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 판결의 결과가

정해져 있기에 피고인 상간녀로서는

소송으로 대응할 경우

본인의 변호사 선임료(약 440만 원)와

상대방에 대한 소송비용(약 330만 원) 및

지연이자 12%를 부담해야 하기에

소송 전후에

3,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이

피고의 입장에서 가장 최선입니다.

따라서 저의 경우는

피고와 같은 의뢰인이 상담을 온다면

몇백만 원의 수임료를 욕심내어

수임을 권하는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닌

오로지 의뢰인의 입장에서

"소송이 오히려 손해를 키우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마시고

상대의 청구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정리하시라"라고 말씀드리며

변호사 선임을 만류합니다.

그런데 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하였기에

저로서는 상담히 의아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이유는

아마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는 저와 같은

변호사를 만나지 못한 것이거나

아니라면 저희의 청구를 감액할

강력한 주장과 증거가 있는 경우인데

안타깝게도 피고는

이후 소송에서 전혀 설득력이 없고

명백히 반박증거가 있는 주장을

반복하였습니다.



811f8f720eeab95f4b035f528742a136_1772171927_2017.jpg
 


2. 피고의 어설픈 변명과 저희의 날카로운 반박

피고(상간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다음과 같은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피고 주장 ① : "의뢰인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 상태였다."

피고는 부정행위 이전부터

의뢰인의 부부관계가

파탄되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불륜 관계에서

상간자들이 흔히 내세우는

전형적인 변명에 불과합니다.

저희는 부정행위 발각 직전까지도

부부가 애정 어린 대화를 나누는 등

두 사람의 관계가 매우 견고했음을

명백히 증명했습니다.

피고 주장 ② : "소송 이후 부정행위를 중단하고 반성했다."

피고는 소송 과정에서

관계를 정리했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피고가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도

의뢰인의 배우자와 만남을 이어가는 등

부정행위를 지속한 사실을 밝혀내

피고의 주장이 명백한 거짓임을 탄핵했습니다.

피고의 2차 가해 : "사과는 남편한테 받으세요."

더욱 분노스러운 점은

피고의 뻔뻔한 태도였습니다.

피고는 부정행위가 발각된 직후

의뢰인과의 통화에서

"사과는 남편분한테 받으셔야 될 것 같다"라며

책임을 전가하고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소송 과정 내내 이어졌고,

이는 의뢰인에게 깊은 모멸감과

2차 가해를 안겨주었습니다.

저희는 이 점을 위자료 증액 사유로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811f8f720eeab95f4b035f528742a136_1772171660_4527.png

3. 법원의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

결국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의 '혼인관계 선행 파탄' 주장은

아무런 증거가 없어 배척하고,

의뢰인의 배우자가 피고의 배우자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점을

위자료 액수 산정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으며,

부정행위의 기간 및 태양, 소송 과정에서

보인 피고의 불성실한 태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만약 피고가 소송 초기에 저와 같이

수임료에 대한 욕심보단

진정으로 의뢰인의 입장만을 생각하는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하였다면

그에 따라 소송 초기에

3,000만 원의 위자료만 지급하고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는 의뢰인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변호사를 만나지 못해

법리적으로 승산 없는 주장을 펼치다 패소함으로써,

위자료 3,000만 원은 물론이고

자신의 변호사 비용,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 연 12%의 이자

같은 부대 비용(약 1,000만 원가량)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변호사들이 하나같이

'양심적'이라는 말들을

쉽게 합니다.

그러나 사건을 상담하는 과정에서의

변호사의 양심이란

아주 다양하게 발현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전혀 이득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손해가 되는 소송을

권유하는 변호사

만류는 하나, 형식적으로 스쳐지나가듯

이야기 하면서 내심 수임을

유도하는 변호사

진심을 다해 의뢰인을 설득해가며

수임을 만류하는 변호사

위 변호사들 중 어떤 변호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의뢰인님들의 상황이 극도로 변할 수가 있음을

이 사건 피고를 보며 잘 알 수 있습니다.

부디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변호사 자신의 이익이 아닌

오로지 의뢰인의 관점에서만

상담을 진행하는 변호사를

반드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14번길 31, 1동 1층 107호(옥동, 울산법조빌딩)
사업자등록번호 : 707-08-01294
전화번호 : 052-958-0411 | 팩스번호 : 052-958-0416
Copyright ⓒ 해율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make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