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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받으며 이혼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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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4-09-0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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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울산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 중인 이혼전문변호사 김범수입니다.

그간 저를 믿고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이

많아 소개 드리고 싶은 성공사례가

많았음에도 그러지 못하였는데요

오늘은 오랜만에 이혼 소송에서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이례적으로

위자료 3,000만 원이 인정된

사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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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50대 남성으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큰 충격을 받으시고

저희 사무실에 상담을 청하셨습니다.

제가 상담을 진행한 결과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해 보였고

부정행위에 대한 명백한 증거는

없더라도 이를 입증할 간접증거들은

충분히 있었기에

배우자에게 이혼과 위자료 청구

그리고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주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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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우선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관한

간접증거들, 예를 들어 자녀들의 진술이나

외박을 한 기록 등을 바탕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증명하였고,

부정행위의 정도가 일반적인 사건들과는

다르게 매우 중함을 충실히 주장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 또한

구체적인 피해 사례 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께서는 자녀분을

직접 양육하시기를 원하여

양육권과 친권을 가져오는 것으로

주장하였고, 상대에게 양육비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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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저의 면밀한 주장과 입증에 따라

울산가정법원에서 이례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로 3,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인정되었고

의뢰인이 원하시는 대로 친권 및 양육권도

가지게 되셨습니다.

이 사건을 진행하며 의뢰인과 친밀하게 호흡하며

사건을 진행하였고

좋은 결과까지 받은 덕에

의뢰인님이 저에게 거듭 감사를

표하시며 저희 사무실에

직접 리뷰까지 남겨주셔서

저도 보람된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배우자에 대한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을

고민 중이시라면

같은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이라도

어떻게 소송을 진행하느냐에 따라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이 다를 수 있고

기타 양육권 등의 제반 상황들도

면밀히 챙겨야 하므로

저희 사무실에서

상담받아 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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