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심판청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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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31회 작성일 20-07-03 16:45본문
의뢰인의 상황 및 해율 법률사무소 방문계기
저희 해율 법률사무소에 방문해주신 의뢰인은 50대 남성분이십니다.
의뢰인은 전 배우자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6,250만 원을 지급하고 난 후, 2018년 6월, 의뢰인과 전 배우자는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 배우자는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은 이루어 지지 않았으니 재산분할로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황 이였는데요.
의뢰인은 저희 해율법률사무소 김범수 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면서 소송 전략을 듣고 나신 후, 방문 전 많은 곳에서 상담을 받아도 믿음이 가지 않았는데 김범수 변호사님은 다른 분들과 다르게 신뢰감이 느껴진다며 저희 해율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진행내용
전 배우자는 소장에서 당시의 협의이혼은 위장이혼이고, 지급받은 금원 또한 위자료 명목으로만 받았을 뿐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합의한 바 없다며 의뢰인과 혼인 중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상당하니 재산분할로 50,0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해율법률사무소에서는 당시 협의이혼은 위장이혼이 아니였음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통해 소명하였으며, 협의이혼 당시 의뢰인이 전 배우자에게 6,250만 원을 지급하고 난 후 ‘이후 절대 돈에 관해 언급하지 않겠다’ 라고 기재된 각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협의이혼 당시 의뢰인이 지급한 금원으로 재산분할 등 모든 것이 다 완료되었음을 주장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희의 반박 내용에 대해 상대방은 위 지급받은 금원 중 일부는 아들에게 증여한 것이고 실제 이혼을 하였다면 재산분할을 청구를 포기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함을 재주장 하였는데요. 이에 해율법률사무소에서는 준비서면을 통해 당시 구체적인 추가 정황증거를 제출하면서 당시 협의이혼 진행 시 재산분할까지 완료가 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의뢰인 전부승소 / 전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금액을 전부 방어!
위와 같이 해율법률사무소에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정황증거들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방어한 결과, 재판부에서는 저희 의뢰인 쪽에 유리한 심증을 가지게 되었으며, 상대방 또한 해율법률사무소의 적극적인 방어에 막혀 자신들의 주장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변론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후 최종 판결선고에서 재판부는 저희 해율 법률사무소가 주장한 사항들을 판결문에 그대로 적시하며 전 배우자의 5,000만 원 청구를 각하 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의 사건을 전부승소로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분께서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았다면 전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는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지만, 저희 해율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의뢰인분께 100% 만족할 만한 결과를 드린 것 같아 매우 뿌듯했던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해율법률사무소는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서 언제나 의뢰인분들게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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