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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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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0회 작성일 21-10-2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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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울산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는 해율법률사무소의 김범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아닌 이혼 자체만을 원하는 상황에서 소송을 통하여 이혼을 하신 의뢰인님의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의 상황 및 해율법률사무소 방문 계기

의뢰인은 40후반의 여성분이신데, 30대 초반에 첫 결혼에 실패하신 뒤 홀로 자녀 1분을 양육하며 외로이 지내시다,

40대 중반에 현재의 남편과 사랑에 빠지게 되어 재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재혼을 한 현재의 남편이결혼과 동시에 의뢰인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며 도박, 가출 등을 일삼았습니다.

두 번의 결혼 실패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의뢰인은 남편과 함께 장사도 시작하고

도박 빚도 탕감해 주는 등 필사의 노력을 다하셨으나, 남편은 전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하셨으나, 남편은 이미 의뢰인께 경제적으로 의지를 하고 있다 보니

결사적으로 이혼을 반대하여 협의이혼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저와의 상담 시에 어차피 남편은 채무밖에 없고 분할할 재산이나 위자료 청구도 의미가 없으니,

소송을 통하여 이혼만 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셨고, 저의 사건 검토 결과 남편의 귀책사유를 잘 밝혀낸다면 충분히

재판상 이혼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되어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원고 측(해율법률사무소) 주장

피고는 원고가 평생 이룩한 재산 중 대부분을 도박 등으로 탕진하였고, 경제활동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현재에도 부부간의 애정이나 신뢰가 아닌 오로지 원고의 경제력에 의지하고자 이혼을 반대하는 것 일뿐,

이미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이러한 혼인관계가 지속된다면 원고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피고 측 주장

경제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없고, 따라서 이혼은 불가하다.

소송의 경과

저는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의 행위가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유책행위임을 밝혀내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혼인 전후의 재산의 변동, 혼인 기간 피고가 보여준 태도, 현재에도 오로지 경제적 이유만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음 등의 사유들을 상세히 서술하고 변론하였습니다.

단순히 이혼 사유로 만 보면 다소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변론과 서면의 제출이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각 사실관계 및 증거들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며 주장을 뒷받침해 나갔습니다.

소송의 결과

이러한 소송 진행의 결과, 명백한 이혼 사유로 보기 다소 어려웠던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가 이혼한다 라는 저희 측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빠른 소송 진행에 원하시는 결과까지 얻으셔서 저희 사무실에 거듭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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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라는 문제는 사람 간의 일이기에 각 사건마다 진행의 방향도 다르고 결과 또한 상이합니다.

그러므로 누가 더 부부간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사건을 진행하느냐에 따라

결과에 많은 차이가 있는 만큼 이혼문제로 고민이시라면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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