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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 승소 사례 (상간녀 소송 2,500만 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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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5회 작성일 22-04-1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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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울산 변호사

해율 법률사무소의 김범수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 즉 상간녀 소송의 경우 울산 가정법원의 위자료

인정기준은 대체로 1,000-1,500만 원 수준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겪는 정신적 고통에 비하여 너무도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되실 수 있는데요,

최근 제가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여 울산 가정법원에서 이례적으로 2,5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건이 있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의 상황과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초등학생인 자녀를 둔 40대 초반의 여성분으로 지인분의 추천으로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의 말씀에 따르면 남편이 새벽에 갑자기 외출을 하고 밤에 늦게 들어오는 등 행동이 수상하여 남편의 주변을

조사해 보니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배우자를 용서하고 가정을 지키고 싶어 배우자를 설득도 하였으나,

상간녀의 끈질긴 집착으로 결국 남편은 가출을 하여 상간녀의 집으로 떠났고 그로 인해 남편과 협의이혼까지 하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가. 피고(상간녀)는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남인지 알았는지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만남을 가진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원고의 배우자가 자신을 미혼이라

소개하여 유부남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후 이러한 사실을 안 뒤에 원고의 배우자와 헤어지려 하였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손해배상 책임을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사실 저는 피고가 이러한 대응을 할 것임을 사전에 충분히 예상하였고, 피고가 저의 예상에 따라 행동하자

이를 전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녹취록을 제출하여 피고가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게끔 만들어

재판부로 하여금 피고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나.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가 협의이혼 시에 받은 금원으로 피고(상간녀)의 위자료 지급의무가 소멸하였는지

피고는 위의 주장이 반박되자 이번에는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가 협의이혼을 하며 주고받은 금원이 위자료이고,

공동 불법행위자인 원고의 배우자가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한 이상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이 소멸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저는 피고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가 협의이혼 시 실제로 주고받은 금원이 없다는 점,

채무를 일부 책임지기로 한 것을 위자료로 볼 정황은 전혀 없고 오히려 이는 재산분할 및 양육비로 지급되었다는 점,

유사 사건의 판례에서도 부부가 이혼 시에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것으로서

 상간녀의 불법행위책임이 소멸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는 점 등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쳐나갔습니다.


다. 피고(상간녀)의 불법행위책임이 다른 사건에 비하여 중한지

계속하여 자신의 주장이 명백히 반박되자 피고는 소송의 막바지에는 자신의 불법행위가 그리 중하지 않다며 금액을

감액하고자 주장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를 적극적으로 회유하였고, 원고를 조롱하며 형사고소하였으며,

반성의 태도 또한 전무하다는 등의 피고의 책임을 극대화시킬 사유들을 최대한 준비하며 이를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경과

이 사건 초기에 피고(상간녀)는 마치 자신이 소송에 승소한 듯 원고를 조롱하고

반성의 태도도 전무하였으나, 이러한 점을 역이용하여 전략적으로 소송을 진행한 결과,

울산 가정법원에서는 이례적으로 피고(상간녀)가 원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 측은 한 치 앞도 예상하지 못하고 단순한 대응만을 반복하였고,

제출하는 서면의 수준 또한 변호사인 제가 눈을 의심할 정도였는데, 이후 판결이 위와 같이 선고가 되고 나니

어떠한 변호사가 사건을 진행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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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결과

저희 의뢰인께서는 2,500만 원이라는 판결이 선고되자 저에게 거듭 감사를

표시하시며 본인 주변인들도 모두들 금액을 듣고 놀라움을 표시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더불어 오랜 시간 누구보다 유능하고 성실하게 소송을 진행해 주신 점과 더불어

자신의 넋두리를 다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너무도 감사했다는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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