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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양육비 청구소송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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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47회 작성일 21-07-2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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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울산 변호사 해율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에는 양육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어 협의이혼을 진행하시더라도 양육에 관한

항을 반드시 결정하셔야 협의이혼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이러한 절차가 미비하였고, 양육비에 대한 인식도 확고하지 않았던 탓에 부모 중

일방이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하면서도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한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홀로 양육하시어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과거에 지출되었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도 자녀를 홀로 양육하여 결혼까지 성사시키셨으나, 지난 세월의 억울함에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상황 및 해율법률사무소 방문 계기

의뢰인은 70대 여성으로 20대에 남편과 결혼하여 따님 1분을 낳으셨으나,

남편의 잦은 외도와 폭행으로 결혼 5년 만에 이혼을 하고, 홀로 억척스럽게 자녀를 키워내셨습니다.

 


그러한 의뢰인의 노력의 결실로 하나뿐인 따님은 결혼을 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리셨고,

의뢰인과 따님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남편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70대가 된 현재에도 쉽사리 잊혀 지지 않으셨고,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듣고, 돈보단 남편에게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묻고 싶다는 생각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저는 30년 이상이 지난 일이고, 자녀도 성인이 된 지가 15년 이상 지난 상황이라, 금액을 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으나,

어느 정도의 금액을 승소하여 마음의 상처는 달랠 수 있으실 거라고 안내드렸고, 의뢰인께서도 돈 때문에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니, 어떤 금액이라도 꼭 승소만 해달라고 부탁하시어,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원고 측(해율법률사무소) 주장


자녀의 양육 의무는 부모가 공통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사정에 의하여 의뢰인이 자녀를 홀로 양육하였으므로,

이제라도 과거에 지출한 양육비의 일부를 상대가 부담하여야 한다.

피고 측 주장


이혼 당시 모든 양육비를 먼저 계산하여 지급하였다.

원고가 일방적으로 도피하여 피고의 양육을 방해하였다.


소송의 경과

상대방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과거 양육비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허위 사실들을 주장하였고,

이에 저는 그러한 주장에 대한 반박을 충실히 함과 동시에 시간이 아무리 많이 지났어도,

상대방이 아버지로서 양육비를 부담함이 타당하는 주장을 일관성 있게 진행하였습니다.

 

 

워낙 오래전 일에 대한 사건이라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수월하지 않았으나,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허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최대한 저희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소송이 진행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이러한 소송 진행의 결과, 무려 30년이 지난 사건임에도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과거 양육비로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금액으로만 본다면 실제로 지출하셨을 양육비에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나, 오래 전의 사건으로 증거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의 승소인데다, 의뢰인이 소송을 시작한 목적 또한 돈보다는 상대방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책임 추궁이었기에,

굉장히 흡족해하시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도 판결이 선고된 후 1,000만 원을 지급하시며 의뢰인께 사과의 뜻을 전하 시어,

저희 의뢰인이 한평생 한으로 남을 뻔한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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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양육비 청구 사건의 경우, 지출한 양육비를 더욱 명백히 증명할 수 있거나,

기간이 오래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훨씬 더 큰 금액을 인정받으실 수도 있으므로,

이혼 한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홀로 자녀를 양육하신 분이시라면,

저희 해율법률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저와 상담받아 보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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