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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심판청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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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9회 작성일 21-09-0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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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상황 및 해율법률사무소 방문 계기


의뢰인은 50대 여성으로 2년 전 저희 해율법률사무소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한

인연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께서 저희 해율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셔서 말씀하시길, 남편이 사망한 뒤

남편의 동생인 시동생이 사망하였는데, 시동생에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도 몰랐고

시동생의 자녀들도 있어 본인과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지도 못하였는데,

최근 시동생의 채권자 측에서 본인과 자녀들을 피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사건을 검토한 결과, 상속인은 상속의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하여야 하나, 의뢰인의 경우 망인이 채무가 있음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것은

시동생의 채권자 측에게 민사소송 소장을 받은 때였다 할 것이므로 이제라도 상속포기를

진행하여 채무의 부담을 덜 수 있겠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민법 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 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와 같이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자녀나 부모가

상속을 포기하여, 이로써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아는 것은 이례적이므로

피상속인에게 채무가 있는 사실과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여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음까지 모두 안 때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소송의 경과

위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이 피상속인이 채무가 있었다는 사실 및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것은 피상속인의 채권자의 소장을 송달받은 시점이므로 아직 상속포기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기타 상속포기에 필요한 자료들도 꼼꼼히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이러한 진행의 결과, 상속포기 심판청구 신청 후 약 10일 만에 상속포기 심판 결정문을 송달

받을 수 있었고, 이 심판 결정문을 피상속인의 채권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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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개인회생 사건을 진행할 때부터 늘 감사를 표하시며 저희 해율법률사무소에

만족을 표하시던 의뢰인의 사건이라 좋은 결과에 더욱 기쁜 마음이 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희 해율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사건에 늘 최선을 다하고 그러한 결과 한번 저희와 인연을

맺으신 분들은 좋은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계십니다.

혹시 법률적인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저희 해율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신다면 내 일처럼

고민하고 상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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