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심판청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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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4회 작성일 23-08-29 11:55본문
안녕하세요 해율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인 김범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존에 정해진 양육비를 증액하려고 하는 경우에 어떻게 전략을 수립하고 사건을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제가 수행한 사건을 토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40대 여성인 의뢰인은 알코올중독인 남편과의 이혼을 원하였으나 남편은 쉽게 이혼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알코올중독인 남편과 결혼생활을 하다가는 자신과 자녀들의 삶이 모두 망가질 것이라고 생각한 의뢰인은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큰 폭으로 포기하며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협의이혼 당시에 정한 양육비는 사업을 하고 있던 남편의 소득이 6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월 50만 원
소득이 6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 25만 원으로 정하였으나, 남편은 단 한차례도 50만 원을 보내지 않고
무조건 소득이 줄었다는 주장만을 반복하여 매월 25만 원의 양육비만 보내왔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의뢰인 홀로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개인사업자인 남편의 소득이 객관적으로 증명하긴
어려웠고, 그로 인해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도 기각이 되었습니다.
소송의 전략
이 사건에서 승소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배우자의 소득이 600만 원 이상임을 밝혀내거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현재의 양육비가 너무 적어 변경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증명하거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쟁점에 따라 상대방이 증명이 불가능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객관적 증명은 어려우나
월 6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을 간접증거를 통해 충실히 증명하였고 만약 이러한 소득을 통한 양육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고의 소득으로는 두 자녀를 전혀 양육할 수 없는 사정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양육비 부담조서가 작성된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공정증서의 작성 시간을
카드 결제 내역을 통해 입증함으로 인해 추가적인 양육비 지급의 합의도 있었음을 충실히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그 결과 저희 측으로 심증이 기운 재판부에서 상대방 측에 조정을 강하게 권유하였고
판결로 가더라도 승산이 낮다고 판단한 상대방 측이 과거 양육비 1,200만 원과 장래 양육비를
자녀 1명 당 25만 원에서 월 45만 원으로 상향하는 조정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현금을 주로 취급하는 개인사업자가 배우자인 경우
소득의 산정이 어려워 양육비를 증액하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이러한 사건의 특성에 맞추어 간접증거를 최대한 정리하여 재판부에 상대방의
소득에 대한 심증을 형성하고 양육자의 어려운 환경을 강조한다면
판결로서 증액이 힘든 사건도 얼마든지 양육비의 증액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의 경우 어떠한 변호사가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소송에 임하는지에 따라
매우 큰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므로 양육비 증액을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해율법률사무소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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