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의 항고를 기각하여 방어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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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11-27 10:39본문

안녕하세요
울산에서 해율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인
김범수 변호사라고 합니다.
요즘 기존 의뢰인님들의 사건 소개가 폭증하여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블로그 글 작성을 하지 못하였는데요
그래도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분들께서
꼭 아셔야 될 정보들이 있는 사건의
판결이 선고되어
이렇게 소개드립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다보면
채권자들이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요
이러한 이의신청에 대한 대응을
정식으로 쓴 답변서 등으로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채권자들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너무 최근에 대출을 받았다."
등의 사유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이러한 정도의 이의신청이라면
적절한 답변서 작성 및 제출 정도로도
충분히 이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개인회생절차에서
이의신청을 넘어서
개인회생사건 인가결정에 대한
항고까지 진행하는 채권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회생 인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판단은 3명의 재판관이
판단하는 합의부에서
개인회생과는 별도의 사건으로
심리를 진행한 뒤 판결을 선고하기에
소송에 준하는 면밀한 준비와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채권자는 우선 개인회생절차에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채권자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하나하나 근거를 들어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결과
개인회생 법원은 저희 의뢰인의 사건에 대하여
인가결정을 내려
개인회생절차를 최종 승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는 다시 인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였고
또 다시 항고이유서를 제출하며
저희 의뢰인의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할 것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재판관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 사건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채권자의 항고이유서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를 면밀히 검토한 3분의 재판관께서
저희 주장에 타당성을 부여하며
채권자의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들이 개인회생절차에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는 간혹 있으나,
이 사건에서처럼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났음에도 이에 대한 항고를 진행하는 경우는
드문 편인데
이런 경우에는 소송에 준하는 대응을 하여
항고가 기각되도록 하여야
어렵게 얻은 회생의 기회를
날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사건을 변호사에게 의뢰할지
아니면 법무사에게 의뢰할지
고민인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의 사건에서 채권자가
이 사건에서처럼 이의신청과 인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고
실제로 이러한 강한 저항에 부딪힐 경우에는
소송에 대한 대리권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도산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한 의뢰인만이
채권자의 저항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국의 많은 변호사님들 중
도산전문변호사(개인회생전문변호사)는 그 숫자가
많지 않으시고
그나마 서울지역에 있으신 것이 대부분인데
울산, 양산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도산전문변호사(개인회생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신다면
전문적인 상담과 사건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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