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무원금 88% 탕감 개시 결정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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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37회 작성일 21-07-08 16:23본문
오늘은 저희 해율법률사무소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시어 총 채무금액의 86%를 탕감 받으시고,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의 경매까지 기각 종결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드린 사례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의뢰인의 상황
1. 인적사항 : 40대 여성. 어린이 공부방 운영
2. 채무금액
- 신용채무 9천만 원
- 임차인 보증금 5천5백만 원
3. 월 평균 소득액 : 120만 원.
4. 미성년 자녀 : 3명
5. 채무 발생사유 : 생활비 사용
6. 특이사항
- 배우자 소득이 300만 원이고, 의뢰인 소득금액이 1인 최저생계비보다 조금 넘기 때문에 의뢰인이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하는 것으로 신청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 최근 1년 이내 발생된 채무가 4,000만 원 가량 있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변제율 상향을 요구할 확률이 높아 보였습니다.
- 의뢰인이 소유 중인 아파트가 있었으며, 해당 아파트에 70대 어르신이 의뢰인과 보증금 5,5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통해 거주 중이셨으며, 의뢰인의 채권자 중 한 곳이 해당 아파트에 부동산 강제경매 결정을 받아
경매가 진행 됨에 따라 임차인인 어르신의 지속적인 항의에 의뢰인이 많이 힘들어 하고 계셨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전략
1. 개인회생 진행할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다면, 우선 개인회생 신청 법원에
중지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여 중지명령 결정을 받아야 하며, 이후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게 되면 경매로 집이
처분될 일은 없기 때문에 의뢰인분께 이 내용을 상세히 안내해 드렸으며, 이에 의뢰인분도 안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빠른 시일 내 중지명령결정을 받아 경매진행 절차를 중지시켜 놓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빠르고 꼼꼼하게
서류 작성을 진행하였습니다.
3. 의뢰인 분의 소득금액이 1인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추가 부양가족 반영없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4. 최근 1년 이내 발생한 채무에 대한 사용처를 충실히 소명하였습니다.
5. 최근 채무가 과다한 문제 때문에 낮은 변제율로 법원의 결정을 받기가 쉽지 않으나,
의뢰인 분에게 최대한 좋은 결과를 드리기 위해 의뢰인의 상황에서 신청 가능한 최저 변제 금액
(총 채무의 14% 변제)으로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결과
1. 중지명령 결정문 송달
개인회생 개시신청 후 5일 뒤, 중지명령 결정문을 송달 받게 되었으며, 이후 경매계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를 중지시키게 되었습니다.
2. 최근 1년 이내 발생된 채무금액인 4,000만 원에 대한 사용처에 대해 부정하게 사용된 사실이 없음을 밝히고,
신청인의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소명한 결과, 특별한 보정권고사항 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3. 다행히 변제율 상향에 대한 법원의 요구도 없어 처음 신청하였던 대로 총 채무금액의 14%를 변제하는
내용으로 개시결정문을 송달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위와 같이 개시결정문이 송달되고, 채권자집회를 다녀오신 후 인가결정을 받게 되셨으며,
개인회생 인가결정에 따라 부동산강제경매 집행해제를 신청하여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을 기각결정으로 종결시켰습니다.
마 무 리
위와 같이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분들의 상황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각에게 맞는 방안으로 전략을 설정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 의뢰인 분을 만나 상담을 진행할 때 1시간 정도의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면서 면밀히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회생 진행방안에 대해 안내드린 후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며 개인회생 진행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곳에서 꼼꼼하게
상담을 받으신 후, 신중하게 결정하시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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