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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83%탕감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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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13회 작성일 23-02-15 16:5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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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울산개인회생 전문, 양산개인회생 전문

해율법률사무소 김범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해율법률사무소와 함께

개인회생을 진행하시어 총 채무금액 2억 원 중

83%인 1억6천4백만 원을 탕감 받으신

사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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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

저희 해율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신

의뢰인께서는 4년 전 이혼 이후

회사도 그만 둔 채 자녀 양육에

온전히 시간을 쏟을 수밖에 없었고,

또한 의뢰인의 아버지께서는 희귀병으로

팔이 계속 굽어짐에 따라 수차례 수술을

진행하게 되면서 채무가 과다해졌으며,

이후 다시 취직하여 초과근무를 자처하면서

열심히 일하였지만 2021년부터 적용된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해 초과근무도

하지 못해 소득이 줄어들게 되신 상황이였습니다.


개인회생 진행결과

1. 금지명령결정

개인회생 신청 이후 5일 만에

금지명령결정문을 송달받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의뢰인께서는

채권추심으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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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의 보정권고 진행

금지명령문과 함께 법원의

보정권고문이 송달되었는데요.

사실 법원에서 52시간 근무를 인정하지 않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을 산정하여

월 변제금을 산정하라고 할까

걱정되기도 하였지만

개인회생 개시신청 시부터 52시간 근무 및

소득에 관한 자료를 충실히 소명하였기에

이에 대한 보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이전 배우자와의 이혼 사유,

왜 이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않고 있는지 등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며,

이혼 당시 의뢰인과 전 배우자와의

상황 소명을 통해 잘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3. 개시결정문 송달

보정서를 제출하고 약 3개월 뒤,

법원에서는 추가적인 보정권고 사항 없이

개시결정을 내려주어 송달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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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권자집회 참석

개시결정문이 송달되고 2개월 뒤

의뢰인은 채권자집회를 참석하셨으며,

채권자의 이의신청이나

월변제금 미납이 없었기 때문에

채권자집회 또한 빠르게 종료되었습니다.

5. 개인회생 최종인가결정

이후 의뢰인께서는 성실히 월변제금을

납부하시어 채권자집회 이후

약 3개월만에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게 되셨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저희 해율법률사무소변호사 직접상담부터

진행하여 변호사인 제가 끝까지 사건을

관리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서류발급대행 서비스로 의뢰인분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해율법률사무소

개인회생 진행을 함께 하시어

새 희망 새 출발을 이루어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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