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 혐의 없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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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11-27 10:33본문

안녕하세요 해율법률사무소
김범수 변호사입니다.
제가 울산에서 변호사 생활을 한지도
어느덧 7년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누구보다 진심으로 의뢰인님과 사건을
진행하였던 시간들이 모여
감사하게도 기존 의뢰인님들의
많은 소개로 인해 업무가 바빠
최근 성공사례를 많이 올리지 못하였습니다.
다행히 조금의 짬이 나 형사사건 중
과실치상 죄에 대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30대 여성으로
지인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다가
지인과 다툼이 생겼고
이에 실랑이를 벌이다
피해자가 다소 다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자신의 치료비,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1,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고소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우선 제가 상담을 진행해 보니
의뢰인님의 경우 피해자와 다소의
실랑이는 있었으나
고의적인 가해행위가 있지 않았고
특히 과실에 의한 행위에 의해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그에 따라 저는 일단 첫 경찰 조사 전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경찰 진술 사항을 정리하고
수사에 참여하였고
경찰 조사에서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부각하여 주장하였습니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의뢰인에게
금전 대여를 한 적이 있고
이 사건 발생 이후에도
고소를 언급하며 바로 구체적인
금전을 요구하였는데
이러한 정황을 볼 때 피해자의
피해 호소의 진정성에 강하게
의심이 든다.
2. 의뢰인의 행위 자체가
고의가 개입될 행위는 아니었고
그렇다면 이를 과실로 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인과관계가 부족하다.
3.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뚜렷치 않으며
함께 여행을 하였던
주변인들조차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지하거나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증거와 함께 적극적으로
개진해 나갔고
조사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님은 다행히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고
아주 빠른 시간에 신분적, 경제적
불안에서 벗어나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경찰 수사 결과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등
결과를 뒤집기 위해
여러 조치를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경찰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되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것인지
무죄를 주장하고 끝까지
다툴 것인지를 먼저 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사건 진행을
달리 가져가야 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단순히 의뢰인의 말씀만 듣고
섣불리 무죄를 다투지 않습니다.
다각도로 무죄를 증명할 만한
상황인지를 검토하고
이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끝까지 의뢰인의 무죄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죄를 받을 것처럼
사건을 수임한 뒤
말을 바꾸어 죄를 인정하게끔 하는 등의
사건 진행 방식은
제 변호사 직업의식에 명백히
배치되므로
제 변호사 커리어에 이러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자부하고 있으며
제가 무죄를 다투겠다고 생각한
사건의 경우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비율은
평균적인 무죄의 비율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러한 저의 사건 진행 방식과
변호사로서의 철학이
본인의 상황에 필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저와 상담을 진행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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