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보험 적극 활용, 12주 중상해 사고에도 의뢰인 부담 없이 ‘공소기각’ 판결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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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11-27 11:02본문

안녕하세요
울산에서 해율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인
대표 변호사 김범수입니다.
평생 죄지을 일 없이 사는 사람들도
교통사고 범죄에 있어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도
법 없이도 사실 의뢰인께서
졸음운전으로 큰 사고를 내시고
형사 기소되었으나
운전자 보험을 활용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고
최종적으로 '공소기각'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졸음운전으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화물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상대방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는
‘폐쇄성 경추 골절’ 등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중대한 위기에 놓였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2. 핵심 쟁점: 험난했던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
본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사건 해결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합의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소극적인 보험사, 수차례의 법적 항의
의뢰인은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정작 보험사는 형사합의금 지급에 대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보험 약관과 관련 법령을 근거로
보험사의 지급 의무를 명확히 하고,
지급을 지체할 경우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수차례 강력히 항의하였습니다.
무산될 뻔한 합의, 끈질긴 설득
보험사의 합의금 지급이 지연되자,
피해자와의 합의는 몇 번이나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피해자 측의 불신이 커지는 상황에서,
본 변호인은 끈질기게 피해자를 설득하고
보험금 지급 절차와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결국 본 변호인의 적극적인 중재와 노력 끝에
양측이 만족할 만한 금액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3. 최상의 결과: 의뢰인 부담 ‘0원’으로 공소기각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된 즉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그간의 노력과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의 뜻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법원은 공소 제기 이후에라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조차 선고하지 않고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신의 금전적 부담은 전혀 없이
운전자 보험에서 지급된
변호사 선임비용과 형사합의금만으로
사건을 완벽하게 해결하였고,
어떠한 형사처벌 전과 기록도 남기지 않는
최상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4. 시사점: 교통사고, 운전자 보험이 있다면
변호사 선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도
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여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형사합의금뿐만 아니라,
사건 해결에 필수적인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보장하는 든든한 방패입니다.
만약 교통사고로 인해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본 사건처럼 보험사가 합의금 지급을 꺼리거나,
피해자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은 절대적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보험사를
상대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만하게 이끌어내어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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