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사건 피의자 기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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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6회 작성일 23-08-29 12:40본문
안녕하세요 해율법률사무소 김범수 변호사입니다.
사기, 배임, 횡령 등 재산범죄의 피해를 당하신 피해자분들은 자신의 피해 상황이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변호인의 조력 없이 일단 경찰서에 고소부터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폭행, 상해와 같이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피해나 범죄의 경우
사실관계가 단순하여 크게 피해자가 변호인의 도움을 받거나 할 필요가 없을 수 있으나
사기, 배임, 횡령과 같은 재산범죄는 다릅니다.
통상적으로 위와 같은 재산범죄의 경우 당사자 간에 복잡한 금원 거래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횟수 또한 적지 않아 정확한 피해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수사기관도 사실상 고소인에게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변호사의 도움 없이 일반인이 각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맞추어 사실관계와
증거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 의뢰인께서도 휴대폰 판매장을 운영하셨는데 자신의 직원이 기기를 횡령하고
대금을 빼돌리는 등 수백 차례에 걸쳐 범죄를 저질렀고, 이에 자신이 직접 정리한 고소장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셨으나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에게 무조건적인 정리를 요구하며 사실상 수사를 회피하는 모습만을 보여주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대로는 피고인을 법정에 세울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뒤늦게 저를 찾아오셨고
저는 의뢰인이 기존에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하고 정리하여 추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관과 다소 언쟁을 높여가며 저희 측의 주장과 논리를 충분히 주장하였고
이에 불기소처분이 될 것으로만 보였던 의뢰인의 사건이 결국 기소가 되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재산범죄의 경우 각 범죄의 구성요건에 맞게 기초 사실관계와 거래내역을 정리하고
피고인의 고의, 재산상 이득, 기망행위 등을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일단 홀로 고소를 진행한 뒤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이 된다면
이후 다시 변호사를 선임하셔도 재고소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많습니다.
따라서 복잡한 재산범죄 피해로 고소를 하시는 경우라면 무작정 고소부터 하시지 마시고
우선 변호사와 면밀히 상담을 진행한 뒤 혼자 고소를 하실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지 결정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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