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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항소사건 형량 감경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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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99회 작성일 20-08-2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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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로부터 1억여 원을 편취하여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으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동종전과가 4회나 있었고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원 변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율 법률사무소의 김범수 변호사가 의뢰인의 항소심 사건 변호를 통해 1년 정도의 판결선고를

연기하며 의뢰인 분에게 피해금원을 변제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을 확보해 드리고, 더욱이 징역 8월로

감형까지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상황 및 해율법률사무소 방문계기


 

“변호사님,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세요!”

저희 해율법률사무소에 방문하신 의뢰인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50대 남성 분 이셨으며,

피해자 3명으로 부터 총 1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후 항소 한 뒤,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 항소를 진행하기로 결심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이미 동종전과가 4회가 있는 의뢰인의 상황을 보았을 때 형량 감경을 위해서는 피해금원을

피해자들에게 변제하는 게 최선의 방법임을 설명 드렸으며, 설명을 다 들으신 의뢰인분께서는

금원을 마련하는데 4개월 정도는 걸릴 것 같은데 그 정도 시간이 자신에게 주어질 지 모르겠다며

걱정하셨습니다.

이에 해율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 분께 금원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드린 뒤 피해자들에게 최대한 변제 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상참작사유 등을 소명하여 형량을 감형 받는 전략으로 사건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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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율법률사무소 김범수 변호사의 조력



1. 열람 복사를 통한 신속한 사건 파악

해율법률사무소에서는 피고인 변호를 성실하게 진행하고자 경찰수사단계부터 1심 판결선고까지의 사건기록을 열람 복사하여 검토하였으며, 의뢰인과 재면담을 통해 다시 한번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사안에 대해 하나하나씩 확인해 나갔습니다.

2. 항소이유서 제출

위와 같이 사건을 면밀하게 파악 후, 피해금액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공판기일 참석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2개월 후, 공판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공판기일 참석 전 의뢰인분을 만나 피해금원 변제가 언제쯤 가능할 것 같은지

여쭤보니 2개월 정도면 충분히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 답해주셨습니다.

이에, 해율법률사무소 김범수 변호사는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2개월 이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원을 변제할테니 선고기일은 그 이후의 날짜로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해율법률사무소 김범수 변호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선고기일을 2개월 후로 지정해 주었으며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변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4. 피해금원 미변제로 인한 선고기일 연기 요청

“변호사님, 시간을 조금 더 끌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피해금원을 변제하였는지의 여부가 재판부의 형량산정에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 해율법률사무소에서도 의뢰인께 피해금원을 마련하고 피해자에게 변제할 것을 누차 말씀 드렸었는데요.

앞서 변론이 종결된 후 2개월이 지나 판결 선고기일이 다가오고 있어 다시 의뢰인분께 전화드려 피해자에게 변제 했는지 물어보자, 의뢰인분께서는 아직 준비가 안되었다며 곧 완료되니, 선고기일을 한 번만 늦춰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사실 판결선고기일 연기신청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해율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분에게 다시 한번 시간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 판결선고가 반드시 연기되어야 함을 소명하는 판결선고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다행히도 법원에서 해율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판결선고기일이 2개월 뒤로 연기 되었습니다.

5. 추가 4차례에 걸친 판결선고연기결정(총 5회)

이처럼 어렵게 판결선고기일을 2개월 연기 받았으나, 이후로도 의뢰인은 돈을 마련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에게 변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이번 사건은 의뢰인분이 변제금원을 마련하여 피해자들에게 변제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시간을 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 되어 버렸는데요.

이에 해율법률사무소에서는 재판부에 탄원서 및 피고인 반성문, 피해자의 진술서 등을 제출하며 판결선고기일연기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 총 5회 걸쳐 약 1년 여간 판결선고기일을 연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재판부에서 1년간 판결선고를 연기해준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며, 해율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의뢰인께서는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원을 변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총 편취금액에서 16% 변제. 형량 감형을 위한 참고서면 제출

하지만 위와 같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 총 편취금액 1억 원 중 16%인 1,600만원만 변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법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보전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기 힘든 금액이라 형량 감형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 이였습니다.

이에 해율법률사무소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정사정과 과거 심각한 화상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 지속적으로 깊게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과 같은 정상 참작사유를 소명한 참고서면을 제출하여 의뢰인분이 형량을 감형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판결결과 '징역 1년 원심 파기, 징역 8월 감형 선고' 

판결선고가 총 5회에 걸쳐 약 1년 정도 이례적으로 연기 된 후, 드디어 판결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4회 있고 피해자들로 부터 편취한 금원을 모두 탕진하고 피해 금액의 대부분을 변제하지도 못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하게 처벌하여야 하나, 해율법률사무소 김범수 변호사가 제출한 항소이유서 및 참고서면 등에서 언급하였던 범행 동기 및 정상참작 사유를 판결문에 그대로 설시하며,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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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전과가 4회 있고, 1억 원에 달하는 편취금액에 대한 사기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으며,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쉽지 않은 사건이였는데요.

그럼에도 해율법률사무소의 조력을 통해 1년간의 시간을 확보하고, 형량까지 감형 받아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까지도 모두 만족하는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낸 것 같아 보람 있었던 사건 이였습니다.

유죄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위 사안과 같이 피해금원 변제를 위해 시간이 필요한 경우와 형량이 자신이 범한 범죄 내용보다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 경우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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