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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준간강 강제추행 집행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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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2회 작성일 21-06-1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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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 및 해율법률사무소 방문계기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 주신 의뢰인은 20대 남성분으로 여름휴가를 맞이하여 친구 2명과 휴양지로

여행을 떠났는데, 거기서 알게 된 한 여성과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의뢰인을 포함한 일행 모두가

술에 만취하여 친구와 함께 여성과 성관계를 갖게 되었고, 다음 날 피해 여성이 자신이 만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고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를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저와 상담 시에 의뢰인은 피해 여성과 합의하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제게 설명하셨으나,

말씀을 하시면서도 다소 자신이 없어 하셨습니다.

이 사건의 죄명이 특수준강간과 강제추행으로 형량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규정되어 있는 범죄이고,

최근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선고되는 예를 비추어 볼 때,

확실한 무죄의 확신이 없다면, 오히려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일관된 태도로 형사절차를 진행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기대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이에 대해 오랜 상담 끝에 의뢰인께서는

저의 생각에 공감하시며,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 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해율법률사무소의 전략 및 사건 진행

 

1. 일관된 태도 유지


저와 의뢰인은 상담 시에 함께 결정한 바와 같이, 형량이 상당히 무거운 범죄 혐의로 재판이 진행됨에도

확실한 증거나 정황 없이 무죄를 주장하다간 실형의 위험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범들의 입장에

상관없이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자고 다시 한번 의견을 모았습니다.

2. 피의자 수사 참여 동행(총 3회)


대부분의 의뢰인 분들은 수사기관에 처음 방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긴장하고 흥분한 상태로 수사에

참여하시게 되며, 이로 인해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고 수사가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를 방지하고자 경찰 및 검찰의 각 수사 일정마다 의뢰인 분과 동행하여 수사에 참여(총 3회) 하였으며,

어떠한 수사는 12시간 이상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극도로 힘든 일정들이었으나, 저의 동행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3. 변호인 의견서 제출

위와 같이 수사 참여를 완료한 후, 이 사건의 요지 및 경위에 대해 자세히 진술하고,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취합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히 반성문, 탄원서에 그치지 않고, 성교육 프로그램이수, 삶의 계획 수립 등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양형자료들을 만들어가며, 최대한 의뢰인의 실형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이러한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의 변호를 통하여, 저희 의뢰인에 대한 검사의 구형이 다른 2명의 공범들에 비해 상당히

낮게 나왔고, 공판 단계에서도 이러한 취지의 변론을 최대한 주장하여, 결국 다른 공범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형량인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판결이유에도 저희 의뢰인은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기재된 반면 공동피고인들은 반성의 태도가 아니라는

유를 적시하며 저희 의뢰인보다 더 높은 형이 구형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본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일관된 태도를 취한 전략이 주효하였다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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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제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변호를 진행한 결과 실형을 피하는 동시에 공범들과 비교해도

상당히 낮은 형을 선고받게 되어 이에 의뢰인께서도 크게 감사를 전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의 변호를 자신들의 눈으로 지켜본 공동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변호인을 사임하고

저를 변호인으로 다시 선임하겠다고 의사를 밝히기도 하셨으나, 저희 의뢰인의 변호에 더 신경 쓰는 것이 도의상

맞다고 판단되어 이를 극구 사양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상의 변론은 사무실의 규모나 변호사로서의 경력보단 의뢰인의 상황에서 최대한 고민과 노력을

거듭하는 마음가짐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사건도 동일한 사건은 없고, 각자의 처한 상황에 따라 소송의 진행은 달라져야 하는데, 이러한 저의 고민과

노력에 공감하신다면 저희 해율법률사무소를 방문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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